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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핫이슈중 하나죠. 반려견관리.

한달전에도 sns에서 화재가 된게 있었는데요.

어떤 커플이 시내에 대형견 2마리를 끌고나온 사진이었죠.

개는 목줄을 했지만 대형견을 잡고있는건 덩치가 작은 여성분이었습니다.

대형견이 힘을주면 끌려갈꺼같은데 과연 이게 문제가 안되는지 사람들이 많은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다행히 위에서 말한 이슈에서는 사고는 없었지만 최시원씨의 반려견은 사람을 물어서 인명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좋아하는 견주로서 참 마음이 심숭생숭 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반려견 관리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기로 했습니다. 

규제가 생긴다는 말인데 약간 꺼려지기도 하지만 올바른 애견문화가 생성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반려견 외출시 주의사항 


우선 반려견 관리의 가장 큰 주의사항2가지 

목줄과 입마개입니다. 


목줄은 모든 반려견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입마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에게 해당합니다. 


길거리나 공원에 나가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맹견을 끌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고있는 개는 못봤지만 

거의 모든 개가 목줄은 하고 있습니다. 

작은 강아지라고해도 목줄안하고 다니면 안됩니다.

알레르기라던지 공포증같은 이유로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줄을 해야합니다.


"우리개는 안물어요"


이런거 안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는것만해도 공포일 수 있습니다. 







법률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률이 강화됩니다. 

현재법률은 목줄이나 입마개안했을경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고, 실제로 신고하는사람이 없어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정된은 목줄, 입마개도 배설물치우지 않았을때와 같은 과태료 수준으로 바꾸기로했습니다.
즉, 1차 20만원, 2차 30만원 , 3차 50만원으로 상향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법률과 비교하면 거의 4배이상 강력해진 과태료가 되었습니다.  





입마개가 필요한 맹견? 

입마개를 착용해야하는 맹견의 종류도 추가됩니다.
현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잡종, 그 외에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되었지만 더 추가되기로 합니다. 
최시원씨의 반려견은 프렌치 불독인데 이건 몸무게 미달로 맹견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개파라치가 뜬다? 

개파라치?

새로운 용어가 탄생할거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겠지만 분명 한계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2018년 3월부터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포상금액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상금을 위해서 두눈 부릅뜨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테니 집앞에 잠시 나갈때도 목줄은 까먹지 마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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