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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특금법 시행, 내가 가진 비트코인 세금과 절세방법

윤콩지 2021. 4. 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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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루평균 거래양이 코스피 거래양의 2배가 넘는 등 최근 가상화폐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를 통안 문제점이 발생하자 정부가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 정비에 나섰는데요.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을 3월 25일 부터 시행했습니다.

 

 

 

목차

1. 가상화폐 특금 주된내용
  
    1) 은행실명계좌 발급


2. 가상화폐 폐쇄

3. 비트코인 세금

4. 비트코인 절세방법

 

 

은행 실명계좌 발급 의무화

 

개정된 특정 금융정보법의 약자인 특금법은 가상화폐거래소는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 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만들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은행의 실명을 확인받은 가상화폐거래소는 코인원(농협은행), 업비트(케이뱅크), 코빗(신한은행) 빗썸(농협은행) 밖에 없습니다. 현재 실명계좌가 발급되는 거래소는 아래로 은행과 제휴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실명계좌가 발급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농협은행
업비트 케이뱅크
코빗 신한은행
빗썸 농협은행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계좌가 없으면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 할 수 없어 사업의 수익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라임펀드사고나 금소법 시행으로 실명확인에 더 예민하고 민감해진 은행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 은행거래 제의에도 냉담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에따라 9월 말일까지 가상화폐거래소는 심사를받고 실명계좌를 만들어야하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안에 실명확인을 받지못한 가상화폐거래 중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폐쇄가 될 것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거래소는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이 처럼 거래량이 크고 증빙 인정받은 큰 거래소는 은행을 통해 거래가 될 반면에, 9월 말일까지 제도를 갖추지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을 수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먹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겁니다.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게되면 또 다른 금융사고는 물론이겠지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실명계좌를 받기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않고 은행에게 자율적으로 실명확인 책임을 지게하니 은행 또한 소극적으로 몸을 사리고 있다는겁니다.

 

 

2022년부터 비트코인도 세금을낸다

 

2022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도 세금을 냅니다.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이 연간 250만월 초과하면 초과분의 20%를 양도소득세로 2%는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즉 22%의 세금을 뗀다는 말이죠. 국내 해외거래소 모두 동일합니다.

 

 

비트코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고소득자층이 유리하다

비트코인세금은 무조건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해서 납부하게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고소득자들에게는 종합소득세로 부과되지않아서 누진세율을 받지않아 어떻게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아닌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절세방법

많은 분들이 그럼 가상화폐를 어떻게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껍니다. 바로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 1억을 투자해서 5억이 되었다면,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기때문에 5억의 가상화폐를 배우자에게 넘깁니다. 그럼 증여받은 배우자가 비트코인을 팔게되면 어떻게될까요?

 

기타소득세가 없습니다. 가상화폐는 부동산거래처럼 이월적용과세가 없기때문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까지 증여하고 팔면 소득세가 안잡힙니다.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5천만원 인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존속에서 증여한 금액은 다시 받으면 안됩니다.

 

오늘은 가상화폐의 특금법으로 인한 폐쇄 전망, 실명확인은 왜 필요하게되었는지, 비트코인 절세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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