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야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추가대상 신청대상 지급일 총정리

윤콩지 2021. 4. 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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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9일 오늘부터 소상공인 51만명에 대하여  4차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추가지급합니다. 저 또한 안내문자를 받았고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넣으니 4차재난지원금 대상인지아닌지 확인이 바로 되더라구요. 이번 2차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지난달 3월 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요건을 갖추게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2차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800-7500 버팀목자금플러스 콜센터 안내문자를 받으셨다면, 혹은 대상이 맞는데 대상문자를 받지 못하셨거나 온라인조회가 안된다면 이의신청을 꼭 하시길바랍니다. 

 

목차

1.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1) 상시근로자수 상관있나요?
   2) 매출액 10억원이 넘어도 상관없나요?
   3) 다수 사업체 운영도 받을 수 있나요?
   4) 최근개업한 사업체도 받을 수 있나요?

2. 대상이 안되는 자격 

3. 지원금 금액 및 대상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5. 지급기일 콜센터 번호 

 

 

폭넓어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존에는 버팀목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금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뒤에 플러스가 붙게되면서 4차재난지원금을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3월 29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였고 대상별로 최소 100만원에서 부터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체크하기

 

기존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폭넓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업종 매출에 대해서도 한도 4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절하여 4차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상폭이 넓어졌으니 꼭 대상조회하여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존 버팀목자금은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체만 지원하였지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개의 사업체까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확대방침을 내렸습니다. 

 

 

또한 최근에 바뀐내용은 2021년 2월말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까지도 지원이 된다고하니 21년에 개업이라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확대된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꼭 챙겨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이 안되는자격

 

이렇게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대상자가 있다면 반면에 못받는 분도 계시겠죠. 19년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안타깝게도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일반업종으로 과거에 새희망지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도에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지원금

 

지원 폭이 넓어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지급되는 대상자를 총 7개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적용되었던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집합금지 조치가 6주미만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가 이루워져서 이로인해 전년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일반업종 중 코로19로인하여 경영위기로 매출액이 60%이상 감소한 사업장은 300만원. 매출감소가 40~ 60%미만 인경우에는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매출감소가 20% 이상 40%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 공연시설, 전시, 컨벤션, 예식 ,전세버스 등이 있으니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않는 일반업종으로 연 매출이 10억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자가 되시는분은 1811-7500으로 안내문자가 나갑니다. 최근 4차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문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하는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대표번호 이외에는 다른 번호로를 안내문자가 안나간다고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하러가기 ▼

 

 

 

 

소상공인 버킴목자금플러스 지급기일, 콜센터

 

4월 1일부터는 하루에 2번 지급을 합니다. 낮 12시전까지 신청한 사람은 오후2시에 입금, 밤 12까지 신청한 사람은 다음날 새벽3시부터 순차적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 빨리 입금받길 원하시는분은 지급기준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확인지급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서류보완을하고 최소3일 ~최대3주정도 소요된다고합니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00-7500번이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 채팅상담도 같이 운영하니 전화연결이 안되시는분은 카카오톡 채팅상담도 좋을것같습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카카오톡 채팅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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