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팁

어린이날 어버이날 거리두기 8인 가족 모임 가능합니다

윤콩지 2021. 5. 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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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였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많은 질문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빗발치는 문의로 인하여 방역당국에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에도 8인까지 직계가족인 경우 모임이 허용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3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5월 23까지 3주간 연장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5월에는 가정의달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코로나도 만나지 못한 직계가족들이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단계는 유지하면서 가정 내 모임 뿐만아니라 행사에도 식당에서도 직계가족 8인까지 식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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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모임 식당가면 필요서류

 

다만 식당에서 직계가족 8인이 식사를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합니다. 그럼 식당에 방문한 구성원 모두 누가누구인지 확인하기에 신분증 지참은 필수가 되겠죠. 

 

현재 5인이상 사적 집합금지에서 예외되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가족

직계가족 직계존비속 8인까지 

아동/ 노인 / 장애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경우 

결혼식 장례식

상견례모임 

임종시 가족 모임가능

 

 

직계존비속 기준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5인이상 집합금지가 예외되는 직계존비속의 기준은 어디까지 일까요. 직계존비속은 혈연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어져있는 부모와 비속 자녀 또는 자녀와 같은 항렬에 있는 가족을 의미입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까지 직계존비속까지 가능합니다. 

 

 

 

8인모임 식사에 사돈도 만날 수 있을까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실시간 확인 ↑↑

 

 

부부 혹은 부부 중 한 명이 모임에 같이 동행한다고하면 최대 8인까지 모임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양가 부모, 부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직계존비속의 기준점을 각 각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8인모임의 구성원이 달라진다고 밝혔는데요 

 

예를들어서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인다고했을 때, 형제와 자매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혈종인 직계가족으로 인정되어 손주까지도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돈을 만난다고하면 부부를 중심으로해서 양가부모도 부부의 직계가족으로 인정되어 사돈끼리도 최대 8인까지 직계존비속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모임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가 발견되면 감염병 법률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서 서로 좋은일만 조심하게 만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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