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야기

최신 바뀐 청년내일채움공제 1200만원 수령하기

윤콩지 2021. 5. 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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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지원금 또한 아는사람은 알테고 모르시는분은 나이제한이 지나가버려서 후에 알게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정부지원금인데요. 미취업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취업을 촉직하고 또한 취업 후에도 장기근속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입니다. 

 

 

코로나19시기로 사업장에서도 요즘 채용이 힘들어지고있죠. 이제도를 통해서 힘들게 취업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다니시는 청년이 있다면 꼭 알아보고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원래부터 있었던 정부지원금인데요 2021년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바뀐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뀐내용을 위주로 신청방법 자격대상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볼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숫자 2만 기억하자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3년형으로 선택 할 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2년형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숫자2만 기억하자는 말은 무엇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적금처럼 본인 납입금 청년적립금이 들어갑니다. 월 12만 5천원으로 24개월 2년을 납입하면 총 300만원이 되는거겠죠. 그렇게 2년을 유지하게되면 정부 지원금, 청년취업금이 지원되는데요, 일단 2년동안은 유지되어야한다는거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이전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은 1600만원이었는데 20201년에는 지원금 1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400만원이나 줄어 든점은 아쉬운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청년본인이 적립하는 본인 납입금은 12만5천원으로 똑같지만 기업경우는 95만원에서 70만원 정부지원금은 225만원에서 140만으로 하향조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 900만원이라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12만5천원짜기 적금 2년드는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은 청년과 기업 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의 자격 기준입니다.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고용보험가입 12개월 이하

 

나이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진 청년이여야합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야하는데요, 채용기준은 2020년 7월 이후여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시간을 비례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 할 수 있는 연령을 유연성있게 조정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고하니 한 해라도 젊을때 알아서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던 이력이 있으면 위에서 말한 12개월 안에 포함되지 않고 고용보험에 12개월이상 가입했던 이력이 있으면 실직한지 6개월 180일이 지났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이 됩니다. 

 

 

기업

고용보험 5인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2년간 채용유지시 지원금

 

위에서 알려드렸다 싶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중 이여야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업 기여금이라고해서 2년간 청년을 채용유지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도 적립금을 지원합니다. 단 조건은 2년동안 청년을 채용하고 유지했을시 300만원을 기업에서도 정부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준으로 했을때 직원 피보험자수는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이여야 합니다. 단,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에서 지원하는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피보험자수가 5인미만이여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선착순 지원?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깐 알아서 빨리신청하는사람은 받고 늦게 신청하면 자격이되어도 못받는 선착순 지원이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얼른 신청해야합니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에는 청년 본인만 혼자 신청하는 것이 아닌 기업도 함께 지원을 해야합니다. 기업에서 워크넷을 통해서 운영기관에 대한 기업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승인이 나게되면 그 이후 기업이 먼저 청약신청을하고 청년이 같은 운영기관에 청약을 신청해야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절차

청년, 기업이 워크넷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기업 - 청년 청약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과 기업이 각각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합니다. 심사 선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일정도 소요됩니다 .

 

↓↓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기업 - 청년 순으로 청약을 신청합니다.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콜센터

 

혹시나 내가 대상이되는지, 대상이되는데 이전 고용보험 가입내역으로 신청이 애매하다고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콜센터 ☎ 135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1350 → 2번 →5번청년내일채움공제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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