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째 이어진 경제침체와 코로나19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기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늘고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비정규직 노동자가 10명 중 4명이 실직을 경험했다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도 나오고있는데요. 당장 퇴사를 하고나면 생계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부터 대상이 되는지 제일 먼저신청을 먼저해야겠죠. 오늘은 2021년 2월부터 개편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양식과,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바뀐 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신청 2부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비자발적퇴사 인정기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첨부 사업자 악의적신고로 실업급여를 못받게될때는? 실업급여 인터넷신청 나의 수급급여 계산하기 모의계산기 |
실업급여신청 2부제 시행
2021년 1월 6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실업급여 신규신청 오전/오후 2부제 시행 안내문이 올라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19방역과 사회적거리두기 준수 등에 따라서 고용센터에 한꺼번에 많은 민원인들이 몰리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2부제 시행으로 인하여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과 시간에 맞춰가야합니다. 그렇지 않는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된다고 하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는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서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생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퇴직만하면 누구나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래의 해당항목에 해당이 되어야하는데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던 사업장 18개월 이상 근무, 180일이상 2. 경영상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발생 |
자발적인퇴사시에도 정당한 사유가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이 1년 안에 2개월이상 발생했을때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발적퇴사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조건
1. 처음 근로조건보다 안좋아지는 경우 2.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되거나 입금관련 지연으로 그만두게된 경우 3.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낮아지는 경우 4. 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을 때 5. 사업자의 사정으로 휴업이 잦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받게되었을때 |
회사의 이전이나 원격지 발령으로 통근이 어렵게된경우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의무복무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퇴직을 해야할 경우. 질병 기타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서 출퇴근이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이외, 종종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원만하여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이직확인서를 조작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사업주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는 지급받았던 실업급여 모두를 환수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근로자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사업자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의무 |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이 퇴자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했음을 확인해주고 퇴사 사유에 확인해주는 증빙자료 또는 확자료로 쓰입니다. 이는 퇴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때 꼭 제출 해야하는 필요서류입데요.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이 잘 못써서 제출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하므로 주의해서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28일부터는 실업급여이직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선택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단 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이 있을때 제출을 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실업급여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인터넷)으로 실업급여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실업급여이직확인서 다운받기
사업자가 악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못하게 할 경우에는?
종종 사업장과 안 좋은 사이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것처럼 작성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하는 예시가 그것인데요. 이럴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사유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해당 담당 감독관이 사업자와 확인해서 정보를 정정처리 해주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제출 절차
앞으로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법령에 따라서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 할때에는 무조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했지만 실질자가 급증하고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부상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다르고 있다는 지적에 온라인 업무를 넓히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4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즉 실업급여를 신청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면 고용센터는 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절차만 걸쳐 신청을 진행해주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꼭 고용센터에 한 번은 방문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재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인지 등 은 대면으로 직접 확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급액은 퇴직한 직장에서 지급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받습니다. 지급받는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사이동안 본인의 근속연수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을 다르게 받게됩니다. 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으로 정해져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150~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