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지 않으면서 작년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가 지금까지도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장기화가 되다보니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의 정확한 기준, 직계가족 포함, 영유아 포함 등 다양한 질문과 궁금증이 나타나고있는데요, 오늘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직계가족 기준 5인이상 영유아 포함기준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
5인이상 집합금지
5명부터 사적인 모임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즉, 경제적활동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모임이 아닌 친목형성 등 5명부터 사전에 약속을 합의 하거나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서 모이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 일체를 말합니다. 등산 낚시 골프와 같은 야외활동에도 5인이상 집합금지는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금지대상으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중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은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1. 결혼식 상견례로 인한 모임 2.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3. 결혼식 장례식 4. 각종 시험 5. 법령 근거로 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6.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경우 7. 영업활동에 관련된 사업체 |
결혼식 상견례로 인한 모임은 집합금지 예외사항에 포함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결혼식을 미루게 되었는데 결혼식이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이 되면서 최근 많은 결혼식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견례는 결혼을 위해 신랑, 신부 그리고 양가부모님들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허용이 됩니다. 결혼식은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제곱미터당 1명기준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이 됩니다.
직계존비속에 한해서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예외사항이됩니다. 최근 많은 식당에서 직계비속이라고해서 손님들이 5인이상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봐야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를 지키지않으면 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경우가 생기다보니 이 문제는 예민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확인을 위해 증명서를 보아야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체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직계가족 신분증을 확인하고 입장이 가능한곳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험도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입니다. 한 공간 내 거리두기로 행사기준에 따라서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집합이 가능합니다. 만약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 및 허가를 받은 후 각종 채용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이 치뤄집니다.
행정 공공 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모임도 집합금지 예외사항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행사로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필수 회의, 예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 등이 있습니다. 단 면접이나 회의 할때에는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야합니다.
만 6세 영유아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인원수에서 제외합니다. 영유아는 항시 보호사의 관리 감시가 필요하고 활동의 제약이 크기 때문인데요. 단 영유아 나이가 만 6세가 지나면 인원수에 산정됨을 유의해야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과태료는?
감염병 관련법률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구상권등 치료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이 과태료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도 5인이상 모일 수 있다
최근 유명아이돌 블랙핑크 제니가 sns에서 마스크없는 사진과 5인이상을 연상케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방역지침을 어긴것이 아니냐는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유튜브 방송이 5인이상 집합금지에 예외허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방송은 5인이상 방송이 안됩니다. 현행 5인이상 집합금지에 예외 허용되는 대상이 방송법 신문법 뉴스 통신법에만 예외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 개인방송은 방역지침 5인이상 집합금지에서 예외대상이 아닌거죠.
결국 새로운 규정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엄연히 사업이라면 예외로 5인이상 집합금지에서 예외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지속적인 방송, 경제활동이 목적이라면 사적모임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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