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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적 여파로 저 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근로자들 분들 모두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 종 지원금을 제공하고있는데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빼놓지않고 다 수령해야겠습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월을 지급하는 한시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차 재난지원금을 못받으신 분이라면 꼭 집중해주세요.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자

한시 생계 지원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여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회 생계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말한 소득이 감소한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감소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곤란했던 저소득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자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하였거나 자영업자는 휴폐업으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감소한, 기존 복지제도나 한시생계지원금 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가구 입니다. 여기서 말한 저소득층가구 기준은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꼭 실직을 하거나 휴폐업을 해야지만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시생계지원금 공문에서 보이는 것 처럼 실직 또는 휴폐업 또는 기타 다양한 사유로도 소득이 감소한 타 지원금을 받지않은 저소득층이라면 괜찮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

 

 

 

저소득층가구 기준중위소득 75%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근로사업 또는 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 감소했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4가족이 같이 살고있는데 4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있다면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즉 4가족 모두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각자가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한 집 당 한 번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구성원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로 보면됩니다.

 

2인가구의 중위소득 75%라면 232만원 3인가구 299만원 4인가구 366만원이고, 도시의 기준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서울 또는 광역시에서 아파트 6억원 이상을 가지게되면 안되고 중소도시는 3억 5천만원, 농어촌의 경우에는 3억원이하여야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그래프를 보게되면, 아마 대도시 서울이나 광역시에서 아파트를 가지고계신분 중에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으 실 수 있는 대상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6억이상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대도시에서 전세나 월세로 지내고있는 저소득층가구는 해당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산정보 일체를 조회하게 됩니다. 단 본인의 금융자산과 부채자산에 대한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은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로 나뉘게 됩니다. 한시생계지원은 신청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등록된 세대주가 신청하는게 원칙인데요

 

온라인 신청 5월 10일부터 

현장 오프라인 신청 5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으로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현장 오프라인 신청으로는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5월 10일부터 시작하고, 컴퓨터나 모바일 접속이 힘든 분은 현장접수가 가능한데요, 5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한시생계 지원금은 홀짝제로 운영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인 기준은 세대주의 출생한 연도의 끝자리가 홀수라면 홀수 날짜에, 짝수라면 짝수 날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74년 1월 1일 생이라면 끝자리가 1이 홀수 이기 때문에 홀수인 날짜에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신청날짜인 5월28일은 저녁 10시에 신청이 마감되니, 미리 접수하면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중복

 

 

한시생계지원금은 이전 재난지원금도 다르게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았거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급여에 대한 성격이 짙으므로 중복수혜 수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중복확인하기 ▲

 

농어임업인 지원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도 중복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단 경영지원 바우처도 대상이 되고 한시생계지원금도 되는 대상에게는 차액 20만원만 지급가능 하다고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가구원에 포함될까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가구원에 포함되 되느냐 안되느냐 많은 질문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과 이혼한 외국인,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과 혼인관계가 있었다면 가구원으로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혼인관계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로도 가족이라는게 확인이 된다면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단,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말소자, 거주 불명인자로 판단된 경우에는 세대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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