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에 포스팅했던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조건이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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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연 소득 4천만원 미만 18세이하 자녀 재산합계액이 2억미만 단,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50% 지급 |
홑벌이가구 이든 맞벌이가구 이든 연소득 4천만원 미만에 1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로 나뉘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총 소득액이 3600만원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밑에 표에서처럼 2021년 자녀장려금은 작년 총 소득금액이 상향되어서 근로장려금은 못받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4 ~ 4000만원 미만 | 4 ~ 40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출산장려와 육아부담을 줄이기위해 시작한 정부 정책 지원금이다 보니깐 최대받을 수 있는 금액 70만원에서 소득이 늘어 날 수록 줄어들어서 최소 50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분기신청
정기 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해서 1년치 자녀장려금을 9월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사업소득자과 종교인은 자녀장려금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1월 ~ 6월까지의 근로소득으로 당해 2021년 9월에 하반기 신청을하면 21년 12월에 35%가 지급이됩니다. 또한, 21년 7월 ~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22년 3월에 자녀장려금 상반기에 신청하면 22년 6월에 35%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 후 21년 총소득으로 연말에 나머지 30% 정기정산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수령액은 정기 자녀장려금과 분기 자녀장려금이 같습니다.
반기신청을 한번 만 신청하면 두 번째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안해도됩니다. 자녀장려금 반기신청한 금액이 15만원을 넘지 않으면 정기정산분으로 함꼐 받게됩니다.
2021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쳤을때
만약 접수기간동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청제도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마감기일 후 6개월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면, 다만 이때 지급 받을 자녀장려금 금액에서 10%가 감액이 되어 지급이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기한에 맞춰서 신청하시는게 좋겠지요.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한 명만 신청 지급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 부채도 포함하나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다른 복지정책과는 달리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않습니다.
연 소득액에는 무엇을 포함해야할까요?
작년 연소득 총액을 합산 할 때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외에도 배당금,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하고 세전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합니다. 단, 가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소득에 들어가지않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할 경우에는 소득합산은 자녀소득은 제외 부부합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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