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일정의 복지제도 입니다. 하지만 2022년 부터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하나인 총소득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잘 숙지하고 5월 정기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원 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위 3가지 자격요건은 모두 갖춰야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단독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 1명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의 기준은 사실혼 제외인 법률상 배우자로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부양자녀 기준은 만 18세미만 (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and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부양자녀가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and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인정이됩니다. 인정하는 직계존속이란 70세이상 (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으로 2명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고 주민등록 등본 동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자격요건
- 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만 18세미만 and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나이 상관없음) and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득요건
위에서 언급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요건은 또 나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여야 가능하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소득요건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비해 총급여액에 비해 200만원씩 상향 조정이되어 단독가구에서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경우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연봉이 인상된 분들도 계속해서 근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소득금액 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1번~ 5번까지 해당사항이 있다면 모두 합친금액 계산
1. 근로 총급여액
2.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 총 수입금액
5.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신청인+배우자) 이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 정의하며 총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2022년 바뀐 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만원 ~2200만원 | 3만원 ~150만원 |
홑벌이가구 | 4만원 ~3200만원 | 3만원 ~260만원 |
맞벌이가구 | 600만원 ~3800만원 | 3만원 ~300만원 |
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수입금액 총급여액이 늘면 늘수록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작년 연간 총급여액이 1700만원 정도인 단독가구가 30만원정도 지원받았다면 2022년 근로장려금으로는 50만원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1억 4천만원~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가구원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주민등록부에 따라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상가
- 승용자동차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축물 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하되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부채가 있는경우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재산 그대로 반영합니다. 전세금인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와 실제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범위 개편으로 신청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비속은 가구원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단 그 주택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계산하여 신청자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모님 명의 소유 주택시가 2억원인 집에서 단독으로 혼자 거주하며 근로자의 재산이 1천원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지만 주택시가 2억원 +1천만원 재산보유로
근로자의 재산은 2억 1천만원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1명에게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혹은 형제가 각각 소득이 있어도 가구원으로 포함되어있다면 한 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가 되어있다면 소득있는 가구원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바뀐 자격요건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1일 ~5월 31일까지 오전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자격요건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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