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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일정의 복지제도 입니다. 하지만 2022년 부터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하나인 총소득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잘 숙지하고 5월 정기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원 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위 3가지 자격요건은 모두 갖춰야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단독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 1명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의 기준은 사실혼 제외인 법률상 배우자로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부양자녀 기준은 만 18세미만 (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and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부양자녀가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and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인정이됩니다. 인정하는 직계존속이란 70세이상 (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으로 2명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고 주민등록 등본 동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자격요건

  • 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만 18세미만 and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나이 상관없음) and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득요건

 

위에서 언급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요건은 또 나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여야 가능하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소득요건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비해 총급여액에 비해 200만원씩 상향 조정이되어 단독가구에서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경우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연봉이 인상된 분들도 계속해서 근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소득금액 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1번~ 5번까지 해당사항이 있다면 모두 합친금액 계산

 

1. 근로 총급여액
2.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 총 수입금액
5.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신청인+배우자) 이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 정의하며 총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2022년 바뀐 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만원 ~2200만원 3만원 ~150만원
홑벌이가구  4만원 ~3200만원  3만원 ~26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 ~3800만원 3만원 ~300만원

 

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수입금액 총급여액이 늘면 늘수록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작년 연간 총급여액이 1700만원 정도인 단독가구가 30만원정도 지원받았다면 2022년 근로장려금으로는 50만원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1억 4천만원~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가구원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주민등록부에 따라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상가
  • 승용자동차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축물 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하되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부채가 있는경우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재산 그대로 반영합니다. 전세금인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와 실제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범위 개편으로 신청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비속은 가구원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단 그 주택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계산하여 신청자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모님 명의 소유 주택시가 2억원인 집에서 단독으로 혼자 거주하며 근로자의 재산이 1천원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지만 주택시가 2억원 +1천만원 재산보유로 

근로자의 재산은 2억 1천만원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1명에게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혹은 형제가 각각 소득이 있어도 가구원으로 포함되어있다면 한 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가 되어있다면 소득있는 가구원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바뀐 자격요건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1일 ~5월 31일까지 오전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자격요건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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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지원금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19 재난 지금원과 별도로 최근 서울시가 예산 1조 원을 투입하여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서울경제활력 자금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그리고 코로나 19 피해업종 사업자에게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목표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예상보다 긴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예산 2753억 원을 투입 지원할 예정이라는데요, 어마 무시한 금액만큼 나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야겠죠.

 


목차 

서울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서울시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서울시 재난지원금 온라인신청

서울시 재난지원금 현장접수 

서울시 재난지원금 입금계좌 

 

 

 

서울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서울경제활력자금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근로소득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서울 거주자는 이번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았던 업종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이 서울경제활력 자금 대상이 됩니다. 정부 정보에 따르면 집합 금지 혹은 영업을 제한받은 서울시 업종은 총 27만 5000개의 업체로 집계되었다니, 서울에서 자영업 하는 사장님이라면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업종 집합금지 연장 집합금지 완화 영업제한
지원금액 150만원 120만원 60만원

 

본인이 집합금지 업종인지, 영업제한 업종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영업을 며칠 동안 못했는지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대표가 단독대표이나, 공동대표이냐에 따라서 지급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 명의 대표자가 다섯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로 등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1개의 사업체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개의 사업체에만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2명 이상 대표, 즉 공동사업자로 되어있다면 대표자 중 1인 에게만 지급되고, 이럴 경우에는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사전에 필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지원금도 처음으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폐업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폐업 소상공인은 90일 이상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19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가게인데요. 서울시에 집계한 폐업 서울시 재난지원금 대상은 약 4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온라인신청

 

아마 서울시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상공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을 겁니다. 만약 위에 글을 읽고 서울시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서울경제 활력 자금 문의처에 확인하거나 지원금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기다리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이라면 서울시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했다면 대상자가 맞습니다. 

 

▲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에 등록된 대표자가 본인인증을 통하여 간단한 지원이 가능한데요. 만약 대표자 계좌로 입금을 받지 않거나, 본인인증이 안되거나, 온라인 신청이 기타이유로 안될 시에는 각 사업장 자치구에 있는 현장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하러 가야 합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하기 

 

서울시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안된다면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현장접수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위치기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미리 해야 합니다. 

 

▼ 서울 지낸지원금 현장접수처 알아보기

 

 

작년 3월부터 소득이 감소한 증빙자료를 첨부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장 접수처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정확한 접수 장소는 5월 하순부터 서울경제 활력자금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데이트된다고 하니 그때 한 번 더, 포스팅을 하여 올려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입금계좌

 

서울시는 재난지원금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 지원금 입금계좌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받은 입금계좌로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경우에 따라서 다른 입금계좌로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현장접수로 꼭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현장접수를 통하여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접수하게 되면 서울경제 활력 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금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접수했고 현재 승인상태 인지 아닌지, 또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확인이 가능한거죠. 진행상황 조회도 간편한데요 사업자번호와 접수시에 받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대표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번호는 서울시 재난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대표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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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적 여파로 저 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근로자들 분들 모두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 종 지원금을 제공하고있는데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빼놓지않고 다 수령해야겠습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월을 지급하는 한시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차 재난지원금을 못받으신 분이라면 꼭 집중해주세요.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자

한시 생계 지원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여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회 생계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말한 소득이 감소한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감소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곤란했던 저소득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자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하였거나 자영업자는 휴폐업으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감소한, 기존 복지제도나 한시생계지원금 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가구 입니다. 여기서 말한 저소득층가구 기준은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꼭 실직을 하거나 휴폐업을 해야지만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시생계지원금 공문에서 보이는 것 처럼 실직 또는 휴폐업 또는 기타 다양한 사유로도 소득이 감소한 타 지원금을 받지않은 저소득층이라면 괜찮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

 

 

 

저소득층가구 기준중위소득 75%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근로사업 또는 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 감소했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4가족이 같이 살고있는데 4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있다면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즉 4가족 모두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각자가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한 집 당 한 번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구성원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로 보면됩니다.

 

2인가구의 중위소득 75%라면 232만원 3인가구 299만원 4인가구 366만원이고, 도시의 기준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서울 또는 광역시에서 아파트 6억원 이상을 가지게되면 안되고 중소도시는 3억 5천만원, 농어촌의 경우에는 3억원이하여야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그래프를 보게되면, 아마 대도시 서울이나 광역시에서 아파트를 가지고계신분 중에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으 실 수 있는 대상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6억이상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대도시에서 전세나 월세로 지내고있는 저소득층가구는 해당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산정보 일체를 조회하게 됩니다. 단 본인의 금융자산과 부채자산에 대한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은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로 나뉘게 됩니다. 한시생계지원은 신청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등록된 세대주가 신청하는게 원칙인데요

 

온라인 신청 5월 10일부터 

현장 오프라인 신청 5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으로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현장 오프라인 신청으로는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5월 10일부터 시작하고, 컴퓨터나 모바일 접속이 힘든 분은 현장접수가 가능한데요, 5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한시생계 지원금은 홀짝제로 운영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인 기준은 세대주의 출생한 연도의 끝자리가 홀수라면 홀수 날짜에, 짝수라면 짝수 날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74년 1월 1일 생이라면 끝자리가 1이 홀수 이기 때문에 홀수인 날짜에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신청날짜인 5월28일은 저녁 10시에 신청이 마감되니, 미리 접수하면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중복

 

 

한시생계지원금은 이전 재난지원금도 다르게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았거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급여에 대한 성격이 짙으므로 중복수혜 수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중복확인하기 ▲

 

농어임업인 지원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도 중복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단 경영지원 바우처도 대상이 되고 한시생계지원금도 되는 대상에게는 차액 20만원만 지급가능 하다고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가구원에 포함될까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가구원에 포함되 되느냐 안되느냐 많은 질문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과 이혼한 외국인,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과 혼인관계가 있었다면 가구원으로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혼인관계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로도 가족이라는게 확인이 된다면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단,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말소자, 거주 불명인자로 판단된 경우에는 세대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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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하기 서두르세요 !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에너지 등급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한국전력에서 구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한전 고효율 가전 환급입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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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에너지 등급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한국전력에서 구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한전 고효율 가전 환급입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한국전력에서 한전 전기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복지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읽어보시고 내가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대상 이라면 빠른 접수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 

 

2021년 으뜸 효율 가전 제품 환급 지원 대상과 환급금액, 접수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뜸 효율 가전제품 대상자

 


 4월 23일 이후 구매한 가전제품

 3자녀 이상 

 출산 3년미만 가구 

 5인이상 대가족 
 
 장애인등급 1등급~ 3등급

 국가 상이 유공자 1등급 ~ 3등급

 독립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 장치 사용 가구 

 

2020년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대상은 전 국민이였는데, 2021년 으뜸 효율 가전 제품 환급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가전제품은 4월 23일 이후 구매한 가전제품이여야하고, 위 표에 정리한 대상이여야 합니다. 4월 23일은 구매 일자기준이고 설치일자 기준이 아닙니다. 

 

위에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을 대상인데요, 아마 저 같이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1명의 자녀가 있어도 출산한지 3년미만이면 대상지원이 되기때문에 잘 챙기면 좋을것 같습니다. 

 

↓↓ 한전 고효율 가전 대상확인 바로가기  ↓↓

 

 

 

으뜸 효율 가전 제품 환급 필요서류

 


거래내역서 - 구매자 성명/ 상호/ 모델명 품목 / 상호와 직인

결제 영수증 - 거래금액 / 사업자번호 / 승인번호 / 거래일시 

효율등급 라벨사진 - 모델명 / 효율등급/ 적용기준 / 시행일자 

제품 제조번호 명판사진 - 제조번호 / 모델명 

 

2021년 으뜸 효율 가전 제품환급은 온라인으로 하게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준비서류가 아니기에 미리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내역서는 저도 생소한 필요서류입니다. 구매자 성명과 제품의 모델명 품목 판매점 상호와 직인이 필수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품을 구매한 과정은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에서 구매해도 상관없으며 구매한곳에 거래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요청하실 때 위에 언급한 필요항목을 꼭 말해야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했다면 영수증이 있을텐데, 저처럼 온라인으로 구매했다면 결제한 카드사에 전화하여 거래금액과 승인번호 거래일시 사업자번호가 나오는 영수증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한 제품 측면에 보면 에너지 효율등급이 있습니다. 효율등급 라벨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같이 첨부하면됩니다. 중요한건 맨 밑 적용 기준 시행일자가 있는데요, 환급품목의 적용기준과도 비교를 해야합니다. 2021년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합니다. 

 

 

 

구매한 가전제품 다른 측면에는 제품 제조번호 모델명이 적혀있는 명판사진이 있습니다. 

 

↓↓ 기본 필수서류 확인 바로가기 ↓↓

 

 

 

 

으뜸 효율 가전 제품 환급 확인하기 

 

아래의 이미지처럼 총 11개의 환급품목이 있습니다. 전기밥솥, 제습기, 정수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의류건조기, 세탁기, 김치냉장고, 냉장고, TV가 있으며 

 

 

 

우선 집에있는 가전제품이 4월 23일 이후에 구매한 최근 제품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4월 23일이후 최근 구매제품이 맞다면 각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확인하고, 적용기준 시행일은 체크합니다.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가능한 적용 제품 모델은 사이트에서도 상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전제품 환급 대상 확인 바로가기 ↓↓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신청하기 

↑↑ 2021년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가기  ↑↑

 

 

한전 고효율 가전 신청인과 구매인은 일치해야합니다. 지원신청을 먼저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확인, 신청인 정보입력, 구매정보, 지원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하면 간편하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는 신청인 즉 구매인 계좌로 됩니다. 

 

계좌 등록 과정중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하며, 주민번호 뒷자리나 성명을 마스킹 가리고 첨부하면 에러가 뜨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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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지원금 또한 아는사람은 알테고 모르시는분은 나이제한이 지나가버려서 후에 알게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정부지원금인데요. 미취업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취업을 촉직하고 또한 취업 후에도 장기근속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입니다. 

 

 

코로나19시기로 사업장에서도 요즘 채용이 힘들어지고있죠. 이제도를 통해서 힘들게 취업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다니시는 청년이 있다면 꼭 알아보고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원래부터 있었던 정부지원금인데요 2021년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바뀐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뀐내용을 위주로 신청방법 자격대상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볼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숫자 2만 기억하자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3년형으로 선택 할 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2년형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숫자2만 기억하자는 말은 무엇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적금처럼 본인 납입금 청년적립금이 들어갑니다. 월 12만 5천원으로 24개월 2년을 납입하면 총 300만원이 되는거겠죠. 그렇게 2년을 유지하게되면 정부 지원금, 청년취업금이 지원되는데요, 일단 2년동안은 유지되어야한다는거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이전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은 1600만원이었는데 20201년에는 지원금 1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400만원이나 줄어 든점은 아쉬운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청년본인이 적립하는 본인 납입금은 12만5천원으로 똑같지만 기업경우는 95만원에서 70만원 정부지원금은 225만원에서 140만으로 하향조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 900만원이라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12만5천원짜기 적금 2년드는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은 청년과 기업 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의 자격 기준입니다.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고용보험가입 12개월 이하

 

나이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진 청년이여야합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야하는데요, 채용기준은 2020년 7월 이후여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시간을 비례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 할 수 있는 연령을 유연성있게 조정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고하니 한 해라도 젊을때 알아서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던 이력이 있으면 위에서 말한 12개월 안에 포함되지 않고 고용보험에 12개월이상 가입했던 이력이 있으면 실직한지 6개월 180일이 지났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이 됩니다. 

 

 

기업

고용보험 5인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2년간 채용유지시 지원금

 

위에서 알려드렸다 싶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중 이여야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업 기여금이라고해서 2년간 청년을 채용유지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도 적립금을 지원합니다. 단 조건은 2년동안 청년을 채용하고 유지했을시 300만원을 기업에서도 정부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준으로 했을때 직원 피보험자수는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이여야 합니다. 단,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에서 지원하는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피보험자수가 5인미만이여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선착순 지원?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깐 알아서 빨리신청하는사람은 받고 늦게 신청하면 자격이되어도 못받는 선착순 지원이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얼른 신청해야합니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에는 청년 본인만 혼자 신청하는 것이 아닌 기업도 함께 지원을 해야합니다. 기업에서 워크넷을 통해서 운영기관에 대한 기업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승인이 나게되면 그 이후 기업이 먼저 청약신청을하고 청년이 같은 운영기관에 청약을 신청해야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절차

청년, 기업이 워크넷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기업 - 청년 청약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과 기업이 각각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합니다. 심사 선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일정도 소요됩니다 .

 

↓↓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기업 - 청년 순으로 청약을 신청합니다.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콜센터

 

혹시나 내가 대상이되는지, 대상이되는데 이전 고용보험 가입내역으로 신청이 애매하다고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콜센터 ☎ 135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1350 → 2번 →5번청년내일채움공제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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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장기연장으로 인하여 경제활동, 생활이 불편한 하루하루가 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은 5월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곳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전라남도는 경상북도에 이어 2번째 운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게되었는데요,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애소 완화된 전남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남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작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영업제한시간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전남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전지역 적용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시작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은 5월 3일부터 일주일간 시작됩니다. 이번 전라남도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일부 지역에 시작된 경북에 이어 두번째 인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 한해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했던 경북지역과는 달리, 전남은 전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일주일간 시범운영하기로 되었습니다.

 

기존의 경북지역은 1.5단계 사회적기두기와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역별로 나뉘어져있었습니다. 경북12개군 중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은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로 전남보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성공적인 개편안 진행으로 전라남도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이어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확인하러가기

 

 

현재 그 외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중앙동, 동부동, 서부1동, 서부2동, 남부동, 북부동, 중방동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전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고 도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다소 덜어드림으로서 방역과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하기 위함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시간은?

전남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기존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에서는 유흥주점은 영업이 불가하고 노래방은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여 자영업자들이 지원금 등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는데요, 이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 전라남도 전지역은 5월3일부터 일주일동안 영업제한 시간이 없게되었습니다. 

 

최근 전국적 코로나19 재확산조짐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안정권에 있다는 판단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운영으로 뒷받침했는데요.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최저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와 협의하에 사회적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를 없애고 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누적 확진자수는 모두 15명으로 하루 평균 2.1명으로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은?

 

사적모임은 6명까지 허용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수와 코로나 백신 접종률 등을 확인하여 시범기관을 거쳐 개편안 1단계를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수를 8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으로 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기위해 광주인근 시군에 대해 특별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관광지 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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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에 포스팅했던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조건이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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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연 소득 4천만원 미만 

18세이하 자녀 

재산합계액이 2억미만 

단,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50% 지급

 

홑벌이가구 이든 맞벌이가구 이든 연소득 4천만원 미만에 1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로 나뉘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총 소득액이 3600만원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밑에 표에서처럼 2021년 자녀장려금은 작년 총 소득금액이 상향되어서 근로장려금은 못받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 ~ 4000만원 미만 4 ~ 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출산장려와 육아부담을 줄이기위해 시작한 정부 정책 지원금이다 보니깐 최대받을 수 있는 금액 70만원에서 소득이 늘어 날 수록 줄어들어서 최소 50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분기신청

 

정기 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해서 1년치 자녀장려금을 9월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사업소득자과 종교인은 자녀장려금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1월 ~ 6월까지의 근로소득으로 당해 2021년 9월에 하반기 신청을하면 21년 12월에 35%가 지급이됩니다. 또한, 21년 7월 ~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22년 3월에 자녀장려금 상반기에 신청하면 22년 6월에 35%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 후 21년 총소득으로 연말에 나머지 30% 정기정산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수령액은 정기 자녀장려금과 분기 자녀장려금이 같습니다.

 

반기신청을 한번 만 신청하면 두 번째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안해도됩니다. 자녀장려금 반기신청한 금액이 15만원을 넘지 않으면 정기정산분으로 함꼐 받게됩니다. 

 

▼ 2021 자녀장려금 신청하러바로가기

 

2021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쳤을때

 

만약 접수기간동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청제도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마감기일 후 6개월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면, 다만 이때 지급 받을 자녀장려금 금액에서 10%가 감액이 되어 지급이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기한에 맞춰서 신청하시는게 좋겠지요.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한 명만 신청 지급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 부채도 포함하나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다른 복지정책과는 달리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않습니다.

 

 

연 소득액에는 무엇을 포함해야할까요?

 

작년 연소득 총액을 합산 할 때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외에도 배당금,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하고 세전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합니다. 단, 가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소득에 들어가지않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할 경우에는 소득합산은 자녀소득은 제외 부부합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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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2021 근로장려금이란

2021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지급제도

2021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2021 근로장려금 수령액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액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 손텍스

2021 근로장려금 적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 장기적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소득 신청대상은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없어야합니다. 

 

예전에는 근로장려금이 정기신청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새로생기게 되었는데요.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까지 반기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하는겁니다. 정기신청은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1 근로소득 정기신청 1년치 소득기준으로 일시수납, 사업자 가능
2021 근로소득 반기신청 1월~ 6월까지 7월~12월까지 소득기준으로 두번 나눠서 수납

 

2020년 7월부터 12월 하반기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3월에 근로소득 반기신청을하면 2021년 6월에 35% 근로소득이 지급되고 최대 10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근로소득 반기신청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35%가 지급되고 최대 10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부터 알아봐야합니다. 가구원구성,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여부에 결정되고 금액도 달라지게됩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개인사업자도 지급이 가능

재산요건 가구원전체 소유재산 합산 2억미만 

가구원전체 소유재산 합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일때에는 50%지급

대한민국 거주자 

 

단독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이 4만원에서 2000만원이여야합니다. 여기서 연간 총급여액은 해당월 1월에서 12월까지 기준을 말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가구원으로 구성되어야하고,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라합니다. 

 

현재 남편 또는 아내가 혼자서 돈을 벌고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직장생활이나 사업, 부업, 일용직 등 일을 통해서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이하 이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여야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남편과 아내 둘 다 돈을 벌고 있으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되어 1년 총 급여액이 3600만원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하고 있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 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이상 이여야 맞벌이가구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려면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여기서말하는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을 다 합쳐서 2억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요건으로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입니다. 만약 전체구성원 재산이 1억 4천만원을 넘어간다고하면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50% 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은 얼마일까

 

2021 근로장려금 수령대상이 된다면, 가구별로 최저금액과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저 3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가구는 3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저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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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과 지급

 

2021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1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게되면 추석 전, 2021년 9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치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9월말에 일시로 지급받는것을 말합니다. 반기분으로 신청받는것이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많이하시는데, 매년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일과 지급기일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서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바로가기 ▲

 

 

2021 근로장려금 적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시는분들은 근로장려금 적금 가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적금가입 관련으로 은행을 방문 하실때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을 들고가여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이란 근로장려금 대상이 맞다는 증명서로 은행에서는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후에 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바로가기 ▼

 

 

민원24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검색란 근로장려금수급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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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대표적인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의 통증과 근육통 피로감 두통과 발열이라고합니다. 이 이상반응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10시간에서 12시간내에 대개 나타나는데요 48시간이내에 회복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회사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 근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게되어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코로나 백신 휴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주사를 맞고 발열과 통증 이상반응이 계속되었을 때,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방법, 대상,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백신휴가 

   2.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대상

   3. 코로나 백신휴가 사용방법

 

 

코로나 백신 휴가 사용

 

6월까지는 우선접종대상자 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백신이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말했다싶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대게 12시간 안 입니다. 백신 접종 당일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하기로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접종 이후에는 코로나 백신휴가를 신청하면 의사의소견서가 필요없이 1일추가하여 최대 2일까지 코로나백신휴가를 지급합니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사업체에서 백신휴가를 권고하기위해서는 추후에는 감염예방법 코로나19 관련법을 개정하여 백신휴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백신휴가 나도 신청가능 할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통증이 생기거나 발열과 무력감 근육통 또는 피로감 등 이상반응이 생기면 누구나 백신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없어도 사용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백신접종이 시작 된 후, 접종이 완료 된 사람은 79만 3천여 명입니다. 코로나 19 접종자 조사결과 전체의 약 1.4% 정도의 환자만 백신휴가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정부는 접종대상자에 비하여 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적다고 판단, 휴가를 더 적극적으로 부여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회사에도 눈치 볼 필요없이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휴가 사용방법

 

코로나19 백신 접종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의 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접종 대상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가 아니다보니 민간기업에서는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 월차를 사용하거나 병가 처리가 되는데요. 

본인의 직장에 코로나 백신휴가를 직접 신청하면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코로나 백신휴가를 거부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방법과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하니 법적근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관련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젊을 수록 활발한 면역반응이 있어나서 젊은사람들에게 이상반응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두가 코로나19에 안전지대에서 맘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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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 의무가 2004년도 법개정이되면서 건설일용직, 일용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 함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용근로자, 건설일용직 근로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조건, 건설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대상

 

일용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반 근로자와 똑같습니다.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여야 하는데, 한가지 추가되는 점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할 의사 능력이 있어 구직활동이나 자영업 준비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도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을 옮기기 위해,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퇴사하였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류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대상

 

다만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구직활동 능력 재취업활동 의지도 있어야하며 자발적해고, 중요한 귀책사유 해고 사항이 없어야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위에서 말했듯이 일용일 실업급여 대상은 근로할 의사능력, 구직활동 재취업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재취업활동이란 무엇인지 정확한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 준비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대한 증빙자료로는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것도 재취업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징 직종만 고임금을 노려서 고집하여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미인정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사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맞춰서 최소 120일~ 270일 범위내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이 됩니다. 만약 이직일이 2019년도 10월 1일 이전 이라면 최소 90일~240일 범위내에서 퇴직점 평균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실업급여 기준보다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은 일수도 늘어나고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면서 폭이 많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모의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했어요

 

이처럼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을 하기 전날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한 날에는 취업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을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취업되기 전날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혹은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순서

 

1. 본인이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랑 동일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센터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신고로 붐벼 코로나확산 예방을 위해 격일 2부제 접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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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신고는 워크넷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하게되면 담당자가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해서 통지를 하게됩니다. 그럼 퇴직을 한 이전 사업장 사업주는 근로내역확인서 신고서를 관할 담당자에게 제출을하고 확인을 합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 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집급여를 지급하게됩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하는 이유는 재취업의사 등을 확인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직확동을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지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거나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수 없거나 급여일수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나만 몰랐던, 일용직 실업급여 추가혜택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이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교통료 및 숙박비)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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