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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 종 다양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나에게 맞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잘챙겨보시고 계신가요? 다음달 5월 1일부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아마 2021년 근로장려금을 이미 알고 지원준비를 하고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처음신청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목차

2021 근로장려금이란

2021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지급제도

2021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2021 근로장려금 수령액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액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 손텍스

2021 근로장려금 적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 장기적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소득 신청대상은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없어야합니다. 

 

예전에는 근로장려금이 정기신청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새로생기게 되었는데요.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까지 반기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하는겁니다. 정기신청은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1 근로소득 정기신청 1년치 소득기준으로 일시수납, 사업자 가능
2021 근로소득 반기신청 1월~ 6월까지 7월~12월까지 소득기준으로 두번 나눠서 수납

 

2020년 7월부터 12월 하반기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3월에 근로소득 반기신청을하면 2021년 6월에 35% 근로소득이 지급되고 최대 10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근로소득 반기신청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35%가 지급되고 최대 10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부터 알아봐야합니다. 가구원구성,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여부에 결정되고 금액도 달라지게됩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개인사업자도 지급이 가능

재산요건 가구원전체 소유재산 합산 2억미만 

가구원전체 소유재산 합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일때에는 50%지급

대한민국 거주자 

 

단독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이 4만원에서 2000만원이여야합니다. 여기서 연간 총급여액은 해당월 1월에서 12월까지 기준을 말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가구원으로 구성되어야하고,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라합니다. 

 

현재 남편 또는 아내가 혼자서 돈을 벌고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직장생활이나 사업, 부업, 일용직 등 일을 통해서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이하 이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여야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남편과 아내 둘 다 돈을 벌고 있으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되어 1년 총 급여액이 3600만원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하고 있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 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이상 이여야 맞벌이가구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려면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여기서말하는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을 다 합쳐서 2억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요건으로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입니다. 만약 전체구성원 재산이 1억 4천만원을 넘어간다고하면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50% 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은 얼마일까

 

2021 근로장려금 수령대상이 된다면, 가구별로 최저금액과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저 3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가구는 3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저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받을 장려금 계산하기 바로가기 ▲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과 지급

 

2021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1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게되면 추석 전, 2021년 9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치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9월말에 일시로 지급받는것을 말합니다. 반기분으로 신청받는것이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많이하시는데, 매년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일과 지급기일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서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바로가기 ▲

 

 

2021 근로장려금 적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시는분들은 근로장려금 적금 가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적금가입 관련으로 은행을 방문 하실때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을 들고가여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이란 근로장려금 대상이 맞다는 증명서로 은행에서는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후에 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바로가기 ▼

 

 

민원24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검색란 근로장려금수급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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