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대표적인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의 통증과 근육통 피로감 두통과 발열이라고합니다. 이 이상반응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10시간에서 12시간내에 대개 나타나는데요 48시간이내에 회복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회사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 근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게되어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코로나 백신 휴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주사를 맞고 발열과 통증 이상반응이 계속되었을 때,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방법, 대상,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백신휴가 2.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대상 3. 코로나 백신휴가 사용방법 |
코로나 백신 휴가 사용
6월까지는 우선접종대상자 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백신이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말했다싶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대게 12시간 안 입니다. 백신 접종 당일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하기로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접종 이후에는 코로나 백신휴가를 신청하면 의사의소견서가 필요없이 1일추가하여 최대 2일까지 코로나백신휴가를 지급합니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사업체에서 백신휴가를 권고하기위해서는 추후에는 감염예방법 코로나19 관련법을 개정하여 백신휴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백신휴가 나도 신청가능 할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통증이 생기거나 발열과 무력감 근육통 또는 피로감 등 이상반응이 생기면 누구나 백신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없어도 사용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백신접종이 시작 된 후, 접종이 완료 된 사람은 79만 3천여 명입니다. 코로나 19 접종자 조사결과 전체의 약 1.4% 정도의 환자만 백신휴가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정부는 접종대상자에 비하여 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적다고 판단, 휴가를 더 적극적으로 부여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회사에도 눈치 볼 필요없이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휴가 사용방법
코로나19 백신 접종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의 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접종 대상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가 아니다보니 민간기업에서는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 월차를 사용하거나 병가 처리가 되는데요.
본인의 직장에 코로나 백신휴가를 직접 신청하면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코로나 백신휴가를 거부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방법과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하니 법적근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관련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젊을 수록 활발한 면역반응이 있어나서 젊은사람들에게 이상반응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두가 코로나19에 안전지대에서 맘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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