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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 의무가 2004년도 법개정이되면서 건설일용직, 일용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 함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용근로자, 건설일용직 근로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조건, 건설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대상

 

일용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반 근로자와 똑같습니다.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여야 하는데, 한가지 추가되는 점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할 의사 능력이 있어 구직활동이나 자영업 준비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도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을 옮기기 위해,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퇴사하였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류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대상

 

다만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구직활동 능력 재취업활동 의지도 있어야하며 자발적해고, 중요한 귀책사유 해고 사항이 없어야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위에서 말했듯이 일용일 실업급여 대상은 근로할 의사능력, 구직활동 재취업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재취업활동이란 무엇인지 정확한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 준비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대한 증빙자료로는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것도 재취업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징 직종만 고임금을 노려서 고집하여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미인정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사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맞춰서 최소 120일~ 270일 범위내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이 됩니다. 만약 이직일이 2019년도 10월 1일 이전 이라면 최소 90일~240일 범위내에서 퇴직점 평균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실업급여 기준보다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은 일수도 늘어나고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면서 폭이 많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모의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했어요

 

이처럼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을 하기 전날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한 날에는 취업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을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취업되기 전날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혹은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순서

 

1. 본인이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랑 동일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센터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신고로 붐벼 코로나확산 예방을 위해 격일 2부제 접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새로바뀐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수급조건, 신청방법 정리 (tistory.com)

 

새로바뀐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수급조건, 신청방법 정리

몇년 째 이어진 경제침체와 코로나19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기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늘고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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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신고는 워크넷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하게되면 담당자가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해서 통지를 하게됩니다. 그럼 퇴직을 한 이전 사업장 사업주는 근로내역확인서 신고서를 관할 담당자에게 제출을하고 확인을 합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 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집급여를 지급하게됩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하는 이유는 재취업의사 등을 확인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직확동을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지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거나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수 없거나 급여일수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나만 몰랐던, 일용직 실업급여 추가혜택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이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교통료 및 숙박비)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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