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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여파로 여성 취업시장도 4차재난지원금과 함께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만 35세이상 59세이하 경기도 거주하는 여성이라면 눈여겨봐야할 1차 경기여성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려는데요, 접수기간이 많이 남지않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면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일자리위기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있는데요. 알아두면 좋을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경기여성지원금 지원대상

 

만 35세~ 59세 미취업여성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미취업여성 기준, 알바중인데도 가능할까요?

나이로는 만 35세~59세 1961년 4월 13일~1986.4.12 출생자로 미취업 여성이면 됩니다. 미취업기준은 현재 미취업상태이거나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 근로중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합니다. 간혹 주부님들 중에서 주 20시간 이내로 아르바이트하는 경우도 있으실텐데도 이런경우도 나이, 경기도거주, 기준중위소득 충족하시면 가능하다는거죠. 

 

경기도에 실질거주, 즉 등민등로등본상에 나와있는 경기도주소로 1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 경기여성지원금이 공고가 뜬 21.4.12일 기준으로 경기도 계속거주 또는 합산하여 1년 이상 거주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중복은 안되나요?

 

다른 복지지원금 예를들어 생계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직접일자리사업, 새일인턴 등 2020년도 기 참여자는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20시간 미만 근로 인 경우에는 동시참여가 가능하니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합니다.

 

 

경기여성지원금 신청기간

 

4월12일부터 4월 30일 저녁 6시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가능합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하러가기

apply.jobaba.net

 

경기여성지원금 지원금액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취업지원금으로 30만원씩 3개월동안 최대 90만원 지역화폐로 나갑니다. 취업지원금이 지원되는 동안 취업/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동안 고용 하거나 사업을 유지했을때 또 한 번 성공지원금으로 30만원이 나갑니다. 그 외에도 고용서비스 지원으로 1:1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있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서류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을 신청할때는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은 20201년 4월 1일 이후에 발급되고 확인된 서류만 된다고하니 유의사항 잘 읽어보시길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 구성정보, 세대 구성원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와야하구요,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변동사유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마스킹없이 제출해야합니다.

 

▼ 경기여성지원금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경기여성지원금은 온라인 pc 모바일로만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필요서류를 준비하여서 온라인으로 로 파일을 첨부하여야합니다.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발급하러가기

 

 

경기여성지원금 경쟁률

경기여성지원금 1차 최종대상자는 6월 중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게시예정입니다. 개별통보가 아닌 본인이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하여 선정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따로 챙기지않으면 안됩니다. 1차 대상자는 대략 2000명 내외로 예상하고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릴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낮은사람, 미취업기간 단기자,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를 우선순위 점수화해서 뽑는다고하니 본인 자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경쟁률은 생각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경기여성지원금 콜센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다 보니 접수시 에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부 콜센터 1522-3582번으로 전화하시면 빠르게 궁금사항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7월예정인 2차 경기여성지원금은 1400명모집으로 계획예정이라고하니 4월 30일까지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7월을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지원하셔서 모두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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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9일 오늘부터 소상공인 51만명에 대하여  4차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추가지급합니다. 저 또한 안내문자를 받았고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넣으니 4차재난지원금 대상인지아닌지 확인이 바로 되더라구요. 이번 2차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지난달 3월 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요건을 갖추게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2차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800-7500 버팀목자금플러스 콜센터 안내문자를 받으셨다면, 혹은 대상이 맞는데 대상문자를 받지 못하셨거나 온라인조회가 안된다면 이의신청을 꼭 하시길바랍니다. 

 

목차

1.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1) 상시근로자수 상관있나요?
   2) 매출액 10억원이 넘어도 상관없나요?
   3) 다수 사업체 운영도 받을 수 있나요?
   4) 최근개업한 사업체도 받을 수 있나요?

2. 대상이 안되는 자격 

3. 지원금 금액 및 대상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5. 지급기일 콜센터 번호 

 

 

폭넓어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존에는 버팀목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금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뒤에 플러스가 붙게되면서 4차재난지원금을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3월 29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였고 대상별로 최소 100만원에서 부터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체크하기

 

기존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폭넓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업종 매출에 대해서도 한도 4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절하여 4차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상폭이 넓어졌으니 꼭 대상조회하여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존 버팀목자금은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체만 지원하였지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개의 사업체까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확대방침을 내렸습니다. 

 

 

또한 최근에 바뀐내용은 2021년 2월말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까지도 지원이 된다고하니 21년에 개업이라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확대된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꼭 챙겨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이 안되는자격

 

이렇게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대상자가 있다면 반면에 못받는 분도 계시겠죠. 19년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안타깝게도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일반업종으로 과거에 새희망지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도에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지원금

 

지원 폭이 넓어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지급되는 대상자를 총 7개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적용되었던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집합금지 조치가 6주미만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가 이루워져서 이로인해 전년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일반업종 중 코로19로인하여 경영위기로 매출액이 60%이상 감소한 사업장은 300만원. 매출감소가 40~ 60%미만 인경우에는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매출감소가 20% 이상 40%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 공연시설, 전시, 컨벤션, 예식 ,전세버스 등이 있으니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않는 일반업종으로 연 매출이 10억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자가 되시는분은 1811-7500으로 안내문자가 나갑니다. 최근 4차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문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하는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대표번호 이외에는 다른 번호로를 안내문자가 안나간다고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하러가기 ▼

 

 

 

 

소상공인 버킴목자금플러스 지급기일, 콜센터

 

4월 1일부터는 하루에 2번 지급을 합니다. 낮 12시전까지 신청한 사람은 오후2시에 입금, 밤 12까지 신청한 사람은 다음날 새벽3시부터 순차적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 빨리 입금받길 원하시는분은 지급기준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확인지급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서류보완을하고 최소3일 ~최대3주정도 소요된다고합니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00-7500번이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 채팅상담도 같이 운영하니 전화연결이 안되시는분은 카카오톡 채팅상담도 좋을것같습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카카오톡 채팅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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